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730

친박핵심 홍문종, '교직원 선거 동원' 의혹 파문
야당 "선거법 위반이자 노동착취. 검찰 수사 착수하라"
2014-11-12 10:29:53   

친박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의원 선거캠프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와 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11일“2012년 4월 총선 때 홍 위원장의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날짜를 알려줘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B씨의 가족도 B씨가 홍 위원장의 선거캠프에 동원돼 노동력을 혹사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푼 주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며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 측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경민대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홍 위원장도 교직원들이 선거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고, 홍 의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적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미 홍 의원은 아프리카박물관 노예노동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때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같은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홍 의원이 이들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사무실 인력으로 활용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만약 보수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강압에 의한 노동착취에 속하는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직무유기고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4수와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심언기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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