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114060113913
예산남는데도 10배 증액.. 정부부처 '황당 예산'
예산남는데도 10배 증액.. 정부부처 '황당 예산'
이데일리 | 정다슬 | 입력 2014.11.14 06:01 | 수정 2014.11.14 08:1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각 상임위가 검토한 정부부처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일부 부처들이 법망과 예산집행지침 등을 무시한채 교묘히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각 부처들은 이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예산 끌어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3년전 예산도 못썼는데 또 배정
안전행정부는 내년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51억7300만원 증액한 56억53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려 1077.7%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이다. 경상북도는 해당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설계·시공사 선정,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에 가로막혀 사업예산은 2012년부터 총 74억원의 예산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56억 원의 예산안을 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불용예산을 늘릴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작성 세부지침'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삭감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안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행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의결했다.
◇ 기재부 세제실 안방살림 챙기기
정부 전체의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자신들의 운영비는 과다 계상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재부 세제실이 직제에도 없는 조직에 대해 과다한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세제실 직제가 아닌 보조기관 조세법령개혁팀과 금융세제팀의 과(課) 운영비 예산도 편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경우에는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2014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는 "이는 예산편성 시 준수해야 하는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되는 예산편성 행태로 기재부가 정한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회는 당초 4억9100만원으로 편성된 세제실 운영비 예산을 400만원 삭감했다.
아예 법망을 피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에서 심의 권한이 없다.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이를 이용해 사실상 건보공단 재정을 복지부 사업비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50억 원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병원 매입 명목으로 편성했지만, 예산의 절반이 넘는 399억 원을 다른 사업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간 편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지자체 관할로 넘어가 국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됐음에도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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