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단체, 섬진강 포함 5대강 친수구역 확대 백지화 촉구
나영석 기자 ysn@kyunghyang.com  입력 : 2015-05-28 15:29:43ㅣ수정 : 2015-05-28 15:49:11

전남 광양지역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친수지구 용역계획(경향신문 5월26일자 1면 보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양시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과 진행하는 친수지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토교통부와 박근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친수지구 개발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하구의 강안과 모래톱 모습, 국토부는 이들 강변 등에 더 많은 수질오염 시설을 짓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ㅣ광양시 제공

이번 성명은 정부의 추진계획 보도 이후 섬진강 수계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환경단체의 이같은 성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보고서가 공개된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 강에 더해 섬진강을 포함한 국가 하천의 절반가량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묶고 있다.

단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는 천혜의 섬진강 모래톱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계 지구지정 비율을 확인한 결과 5대강의 친수지구가 기존 8585만6309㎡(24.25%)에서 1억2749만3584㎡(49.14%)로 24.89%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수지구는 기존 1.44%에서 6.32%로 약 5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 어류생태관 일원 습지는 천변의 10%가 넘는 11만2318㎡를 친수지구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는 친수지구로 지정되면 주거시설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친수지구에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가능하다. 자칫 섬진강을 죽음의 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현택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양시지부 사무국장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친수지구 변경 계획은 국가하천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사업이다”며 “생태 중심지인 하천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