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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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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5. 01:47
출처 :
http://media.daum.net/tv/jtbc/newsroom?newsId=20161024220146211®date=20161024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JTBC | 서복현 | 입력 2016.10.24 22:01 | 수정 2016.10.25 01:23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청와대의 각종 자료가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것의 의미, 또 무엇보다도 저희 JTBC 취재진이 이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24일) 보도한 자료들이 이른바 '최순실 파일'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이 PC를 자주 사용한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에?)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최 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반대로 과연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 PC라고 해도 문제이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이고….
[기자]
네, 그렇죠. 다만 저희가 확인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인데요.
그 이후 부분까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대략 1년 반 정도의 기간이라는 얘기지요.
[기자]
1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앵커]
네. 그런데 대통령 연설문 뿐 아니라, 저희가 이미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까지 사전에 받아봤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전에 받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였고요.
이 가운데는 공개가 안 된 내용도 있어서 청와대에서 누가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서의 최종 수정한 사람의 PC 아이디가 '유연',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의 옛 이름으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 수정을 설마 정유라 씨가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PC, 정유라 씨 소유로 돼 있는 PC에서 누군가가 수정했을 가능성은 있다?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최 씨에게 이런 문서들을 보내줬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청와대 누군가가 보내줬기 때문에 최 씨가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연설문과 말씀자료를 대통령이 발언하기 이전에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를 전달했는지는 저희가 메일이나 메신저까지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발언은 청와대 참모들조차 사전에 알기는 어렵고요. 보도처럼 길게는 사흘 전에 알기는 더 힘들 겁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발송하거나 발송을 지시한 사람은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텐데요.
눈길을 끄는 건 문건 중에 최종 수정자의 PC 아이디가 대통령 비서실 핵심 참모로 돼 있는 대목입니다.
나머지 문건들에도 수정자 PC의 아이디가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잖아요?
[기자]
네, 지난 21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 되는지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사무실 PC에서 연설문과 관련된 문건들이 다량으로, 그것도 실제 박 대통령 발언 전에 PC에 저장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해명이 필요해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예. 대개 취재 과정은 기자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파일의 입수 경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저희 취재팀은 사건 초기부터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볼 만한 단서를 여럿 잡고 최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최 씨는 곳곳에 사무공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최 씨와 최 씨 측이 황급히 이사를 가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최 씨 측이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고 하면서 두고 간 짐들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그 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PC를 발견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버리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죠?) 일단 두고 간 물건들이었습니다. (처분해달라고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처분이 되거나 혹시 유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PC에서 이처럼 청와대 자료가 무더기로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관련 내용을 취재해서 오늘 보도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예. 물론 최 씨 측은 이러한 PC가 있는 줄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으니까 처분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파일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 PC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예를 들면 전문업체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면 더 많은 내용을 끄집어내곤 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 PC에는 더 많은 내용의 정보와 자료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자면 메일이라든지 메신저를 열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파일을 보냈고 최 씨가 다시 이에 답장을 했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더 알아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요청이 먼저 왔고 이후 협의를 거친 만큼 일단 어떻게 했는지 그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면 확보한 파일이 이것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요. 연설문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기자]
해당 PC에는 200여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는데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연설문 등을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후 추가 취재가 되는대로 또 확인이 되는 내용을 차례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보도한 핵심자료들을 JTBC 사회부 SNS 계정인 페이스북 소셜스토리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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