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8472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묵살하면 탄핵 사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 해제해야"
2016-11-18 11:21:5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 실시간검색어에서 '계엄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 대표 주장대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는 실패한 헌정 쿠데타로 끝날 게 확실시된다. 

특히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돼, 자칫 계엄령 카드를 잘못 꺼내들 경우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이날 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사모 홈페이지에 한 회원은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계엄령 선포해서 종북세력들 싹 조지면 안될까요?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으면~~"이라는 계엄 촉구 글을 올렸으나, 다른 회원은 "계엄령은 국회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괜한 역풍만 불러옵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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