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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박 대통령 증인 채택 후 불출석시 형사처벌 대상"
김승모 입력 2016.12.21 14:50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처벌규정 개정
내일 1차 준비기일 앞두고 오늘 중 소추위원측 입증계획 등 제출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1일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법상 증인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면 헌법재판소법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 헌재법에 벌칙규정이 생겼다.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보면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 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일반론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개정됐다. 1항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중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받아 22일에 있을 1차 준비기일에서 진행 절차와 세부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배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22일 열릴 준비절차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서 공개와 관련한 소송지휘권 행사방안과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준비기일에는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배 공보관도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등) 당사자에게 출석 요청을 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박한철 헌재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배 공보관은 "헌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며 "헌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직무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해산 사건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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