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15220102057

[팩트체크] 대통령도 썼다는 '차명폰', 불법인가?
오대영 입력 2017.02.15 22:01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로 처음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오늘(15일) 법원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최순실과 6개월간 590번 통화를 한 전화가 바로 차명폰이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였죠. 저희가 '차명폰' 사용이 불법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팀이 가지고 온 결론은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오 기자, 설명 시작할까요?

[기자]

개통에서 이용까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죠. A라는 사람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면 본인 명의의 개통이 원칙이죠.

이 단계에서 차명으로 개통하는 건 불법입니다.

[앵커]

그건 어찌보면 상식이죠. 그런데 가족이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그건 차명폰이 아니죠. 대신 개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개통한 A 본인이 쓴다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B라는 타인에게 넘기면 그 순간 '차명폰'이 됩니다. 이 행위는 불법입니다.

[앵커]

제가 제 명의로 개통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쓰라고 줬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넘겼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한데 '국가비상사태, 개발업체의 개발용 샘플' 등 극히 이례적 상황을 빼면 불법입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거네요.

[기자]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정 전 비서관이 자신 명의의 전화를 줬든, 제3자 명의의 전화를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줬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제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차명폰을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적 책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불법이 아니다, 이 얘기네요?

[기자]

그것도 단정지을 수도 없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입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시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당시 차명폰을 돈주고 샀던 사건입니다. 이번 일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차명폰 이용자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무상으로 받아서 썼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겁니까?

[기자]

해당된다, 안된다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서 법원에 간다면 법정에서 결론날텐데요.

따라서 결론은 첫째, 차명폰을 만든 사람, 그걸 전달한 사람은 법적 책임이 있다.

둘째, 차명폰을 이용한 사람은 책임 여부가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명의로 개통을 해서 부모님에게 드렸을 경우는 어떨까요?

[앵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효도폰'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기자]

이것도 냉정하게 법대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차명폰이기 때문이죠.

국회에서 이런 선의의 차명폰까지 금하는 것은 심하다고 판단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요금 등 대신 부담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명폰과 지금 논란이 되는 차명폰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은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보안이 매우 우수한 업무용 전화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왜 차명폰을 썼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기자]

도감청 우려 때문이라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대포폰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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