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343
가짜뉴스, 만들거나 공유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가짜뉴스의 진실 ⑥]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짜뉴스, 법률로 접근해보니
17.02.17 11:57 l 최종 업데이트 17.02.17 11:57l 글: 김용국(jundorapa) 편집: 박혜경(jdishkys)
'JTBC 태블릿 pc 조작설'부터 '박영수 특검수사 성추행설'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가 보수단체(태극기 집회)의 '탄핵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몇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말]
'박영수 특검은 검사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징계처분 받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톤의 금괴를 집에 숨겨놓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라고 발언했고, 관련 동영상도 있다.'
모두 새빨간 거짓이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갈수록 방식도 정교해지고, 실제 언론 보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허위로 밝혀질 때까지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불순한 의도로 사람을 속이는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백한 가짜나 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속임수와 조작 수준의 허위기사가 있는 반면, 진실과 거짓, 팩트와 주장을 넘나드는 기사들과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 모든 걸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단순하게 처벌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가짜뉴스,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더 나아가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까. 법률의 시각으로 가짜뉴스를 접근해보자(다양한 가짜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편의상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거짓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정도로 이해하기로 하자).
가짜뉴스, 법적 처벌 가능할까?
▲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sxc
첫머리의 사례를 다시 보자.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관련 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일 가짜기사가 거짓을 담고 있고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진다. 다만 일반 명예훼손(징역 5년)보다 파급효과가 큰만큼 법정형(징역 7년)도 훨씬 더 높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과 거짓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작된 뉴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뉴스가 처벌감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에 관심이 높다.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배우자, 직계가족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후보자비방죄 역시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처벌하는 죄이다. 꼭 기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특정후보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거짓을 퍼뜨렸다면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기사작성자 아닌 단순유포자도 처벌 대상
▲ 가짜뉴스 관련 처벌 근거 법률 ⓒ 김용국
주의할 점은 가짜뉴스는 최초의 기사 작성자 뿐만 아니라 단순유포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짜뉴스를 발견하고 인터넷 상에서 리트윗, 공유, '펌' 등의 형태로 유포하거나 단톡방 등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를 한 경우이다. 이때도 범죄행위가 되어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이용, 기사 등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A씨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높은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트위터를 통해 수백건의 글을 리트윗한 의사 B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문의의 견해를 신뢰한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로 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과자는 되는 것은 물론, 민사법정의 피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기사가 일부는 거짓, 일부는 진실이라면?
기사 중에는 일부는 진실이 들어 있지만, 일부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기사도 있다. 교묘하게 팩트와 거짓을 섞어놓아서 독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다.
기사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있는 경우 법은 어떻게 접근할까. 이때는 전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기사의 전체 취지로 볼 때 본질적인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판단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허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기사 작성자나 유포자가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3도12430판결 등)다.
가짜뉴스,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
전국에는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다. 인터넷 신문만 하더라도 2016년말 현재 6084개나 등록돼있다. 여기에 1인미디어와 유사 언론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여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사 중에는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흑색선전을 하거나 허위정보를 흘리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필요하다.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경찰도 수사착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철성 경찰청은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명백하게 왜곡된 뉴스, 의도에 따라 조작된 기사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정부나 정치인, 공적인물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개진은 보장돼야 한다.
단적인 예로 허위사실 유포로 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처벌의지를 다지던 미네르바 사건과 홍가혜씨 사건을 보자.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기소까지 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죄판결이 났다.
최근 네티즌 수사대 '자로'를 대하는 해군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자로는 광대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군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눈에는 미네르바도, 자로도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보였던 것일까.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구실로 정당한 의혹제기나 후보자 검증마저 당국이 '검열'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명백한 가짜뉴스와 공익을 위한 비판기사를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선거판에 흑색선전과 비방이 넘쳐나서는 안 되겠지만, 쉽사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곤란하다.
요즘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까닭은 기존 언론이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반작용일 수도 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시민들은 언론을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눈까지 길러야 하는 걸까.
가짜뉴스, 만들거나 공유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가짜뉴스의 진실 ⑥]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짜뉴스, 법률로 접근해보니
17.02.17 11:57 l 최종 업데이트 17.02.17 11:57l 글: 김용국(jundorapa) 편집: 박혜경(jdishkys)
'JTBC 태블릿 pc 조작설'부터 '박영수 특검수사 성추행설'에 이르기까지 '가짜뉴스'가 보수단체(태극기 집회)의 '탄핵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몇 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말]
'박영수 특검은 검사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징계처분 받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톤의 금괴를 집에 숨겨놓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라고 발언했고, 관련 동영상도 있다.'
모두 새빨간 거짓이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갈수록 방식도 정교해지고, 실제 언론 보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허위로 밝혀질 때까지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불순한 의도로 사람을 속이는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백한 가짜나 사기만 있는 게 아니다. 속임수와 조작 수준의 허위기사가 있는 반면, 진실과 거짓, 팩트와 주장을 넘나드는 기사들과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다.
이 모든 걸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단순하게 처벌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보자.
가짜뉴스,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더 나아가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까. 법률의 시각으로 가짜뉴스를 접근해보자(다양한 가짜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편의상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거짓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정도로 이해하기로 하자).
가짜뉴스, 법적 처벌 가능할까?
▲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sxc
첫머리의 사례를 다시 보자. 이런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관련 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표> 참조).
먼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있다. 명예훼손이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일 가짜기사가 거짓을 담고 있고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진다. 다만 일반 명예훼손(징역 5년)보다 파급효과가 큰만큼 법정형(징역 7년)도 훨씬 더 높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과 거짓 모두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작된 뉴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뉴스가 처벌감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 없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선에 관심이 높다.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배우자, 직계가족 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후보자비방죄 역시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처벌하는 죄이다. 꼭 기사의 형태가 아니라도 특정후보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거짓을 퍼뜨렸다면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
기사작성자 아닌 단순유포자도 처벌 대상
▲ 가짜뉴스 관련 처벌 근거 법률 ⓒ 김용국
주의할 점은 가짜뉴스는 최초의 기사 작성자 뿐만 아니라 단순유포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짜뉴스를 발견하고 인터넷 상에서 리트윗, 공유, '펌' 등의 형태로 유포하거나 단톡방 등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링크를 한 경우이다. 이때도 범죄행위가 되어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이용, 기사 등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A씨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높은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트위터를 통해 수백건의 글을 리트윗한 의사 B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문의의 견해를 신뢰한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로 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전과자는 되는 것은 물론, 민사법정의 피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기사가 일부는 거짓, 일부는 진실이라면?
기사 중에는 일부는 진실이 들어 있지만, 일부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기사도 있다. 교묘하게 팩트와 거짓을 섞어놓아서 독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다.
기사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있는 경우 법은 어떻게 접근할까. 이때는 전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기사의 전체 취지로 볼 때 본질적인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판단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허위를 판단하기 위해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기사 작성자나 유포자가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3도12430판결 등)다.
가짜뉴스, 법으로 해결 가능할까
전국에는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다. 인터넷 신문만 하더라도 2016년말 현재 6084개나 등록돼있다. 여기에 1인미디어와 유사 언론을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여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사 중에는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흑색선전을 하거나 허위정보를 흘리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필요하다.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19대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13일 경찰도 수사착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철성 경찰청은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명백하게 왜곡된 뉴스, 의도에 따라 조작된 기사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반면 정부나 정치인, 공적인물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개진은 보장돼야 한다.
단적인 예로 허위사실 유포로 정부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처벌의지를 다지던 미네르바 사건과 홍가혜씨 사건을 보자.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기소까지 하며 엄벌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죄판결이 났다.
최근 네티즌 수사대 '자로'를 대하는 해군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자로는 광대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군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눈에는 미네르바도, 자로도 가짜뉴스의 생산자로 보였던 것일까.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구실로 정당한 의혹제기나 후보자 검증마저 당국이 '검열'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명백한 가짜뉴스와 공익을 위한 비판기사를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선거판에 흑색선전과 비방이 넘쳐나서는 안 되겠지만, 쉽사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곤란하다.
요즘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까닭은 기존 언론이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반작용일 수도 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니 시민들은 언론을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눈까지 길러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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