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570
친박집회 현장기자 "맞다 죽을 것 같아 기절한 척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 폭행 잇따라…“사다리로 내려친 건 살인미수”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1일 토요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특히 사진기자들의 경우 카메라 등 장비를 강도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폭행을 당한 기자들 일부는 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진부 이아무개 기자는 아무 이유 없이 집회 참가자에게 사다리로 머리를 맞았다. 이 기자는 10일 “갑자기 뒤에서 사다리로 내리쳤다”면서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고 입술이 터졌다. 안경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이 기자를 내리치는 장면은 SBS 영상에 담겼다.
이후 이 기자는 가해자를 잡으려고 하던 와중에 집회 참가자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다. 이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저를 바닥에 눕힌 다음에 때렸다”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SBS 영상에 잡힌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 집회 참가자가 철제 사다리로 연합뉴스 이아무개 기자를 내리치고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의 대상이 됐다. 포커스뉴스 사진부 성아무개 기자는 인파 속에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 성 기자는 11일 “한명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넘어뜨린 다음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 기자에 대한 폭행은 이후 경찰들이 온 다음에야 멈췄다. 성 기자는 “경찰이 얼른 현장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채증을 하고 체포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등의 집회 때 빠른 채증과 진압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 기자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맞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성 기자는 이어 “사다리로 맞은 기자도 있는데 그건 살인미수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음은 알겠는데 폭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기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참가자. 사진=프레시안 최형락 제공
사진가 정운씨도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강도·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갑자기 멱살을 잡고 옷을 뜯어 넘어뜨린 다음에 뭔가로 때리기 시작했고 발로 걷어찼다”면서 “머리를 네번째 차였을 때 ‘이렇게 맞다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했다.
정씨가 눈을 감자 그때서야 집회 참가자들은 폭행을 멈추고 실신한 듯 보이는 정씨의 사지를 들어 구석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0만원 상당의 장비도 빼앗겼다. 이후 정씨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종로경찰서에 강도·폭행을 신고했다.
정씨는 11일 통화에서 “맞은 당일보다 하루가 지나니 더 아프고 눈을 감으면 당시 사람들이 둘러싸고 때리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정씨는 “장비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행) 현장 근처에 CCTV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친박탄핵반대시민들이 차벽을 넘어 헌재방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사진 기자와 달라 ‘티가 덜 나는’ 취재 기자들이 맞은 사례도 많다. 한국대학신문의 이아무개 기자도 후배와 함께 현장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중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려 싸여 ‘태극기 봉‘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 참가자들은 “여기에 왜 오냐”며 기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기자는 10일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때는 ‘어디를 가냐’며 더 많은 인파가 저희를 둘러쌌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안경이 튀어 나갔다”면서 “6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해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수는 있다. 헌법이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기자 폭행은 기자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노조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0일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집회 현장기자 "맞다 죽을 것 같아 기절한 척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 폭행 잇따라…“사다리로 내려친 건 살인미수”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3월 11일 토요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특히 사진기자들의 경우 카메라 등 장비를 강도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폭행을 당한 기자들 일부는 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진부 이아무개 기자는 아무 이유 없이 집회 참가자에게 사다리로 머리를 맞았다. 이 기자는 10일 “갑자기 뒤에서 사다리로 내리쳤다”면서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고 입술이 터졌다. 안경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이 기자를 내리치는 장면은 SBS 영상에 담겼다.
이후 이 기자는 가해자를 잡으려고 하던 와중에 집회 참가자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다. 이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저를 바닥에 눕힌 다음에 때렸다”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SBS 영상에 잡힌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다.
▲ 집회 참가자가 철제 사다리로 연합뉴스 이아무개 기자를 내리치고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폭행의 대상이 됐다. 포커스뉴스 사진부 성아무개 기자는 인파 속에 있다가 폭행을 당했다. 성 기자는 11일 “한명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넘어뜨린 다음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 기자에 대한 폭행은 이후 경찰들이 온 다음에야 멈췄다. 성 기자는 “경찰이 얼른 현장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채증을 하고 체포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등의 집회 때 빠른 채증과 진압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 기자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맞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성 기자는 이어 “사다리로 맞은 기자도 있는데 그건 살인미수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음은 알겠는데 폭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3월10일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기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참가자. 사진=프레시안 최형락 제공
사진가 정운씨도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강도·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갑자기 멱살을 잡고 옷을 뜯어 넘어뜨린 다음에 뭔가로 때리기 시작했고 발로 걷어찼다”면서 “머리를 네번째 차였을 때 ‘이렇게 맞다간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했다.
정씨가 눈을 감자 그때서야 집회 참가자들은 폭행을 멈추고 실신한 듯 보이는 정씨의 사지를 들어 구석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0만원 상당의 장비도 빼앗겼다. 이후 정씨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종로경찰서에 강도·폭행을 신고했다.
정씨는 11일 통화에서 “맞은 당일보다 하루가 지나니 더 아프고 눈을 감으면 당시 사람들이 둘러싸고 때리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정씨는 “장비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행) 현장 근처에 CCTV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친박탄핵반대시민들이 차벽을 넘어 헌재방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사진 기자와 달라 ‘티가 덜 나는’ 취재 기자들이 맞은 사례도 많다. 한국대학신문의 이아무개 기자도 후배와 함께 현장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중에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려 싸여 ‘태극기 봉‘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 참가자들은 “여기에 왜 오냐”며 기자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기자는 10일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때는 ‘어디를 가냐’며 더 많은 인파가 저희를 둘러쌌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안경이 튀어 나갔다”면서 “6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해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욕을 먹을 수는 있다. 헌법이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기자 폭행은 기자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언로를 가로막는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노조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취재 기자를 보호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면 이 역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10일 발생한 기자 집단 폭행은 공권력에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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