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3202506621
14년 전 발언 들어보니.."헌재 존중 않는 것, 체제 부정"
김혜민 기자 입력 2017.03.13 20:25 수정 2017.03.13 22:40
"헌법에 도발하고 체제 부정한다면 나라 근본부터 흔들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보여줬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4년 전 헌재가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 부정이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14년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선, 이런 원칙은 온데간데없습니다.
[박진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대통합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박근혜 前 대통령도 헌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2013년 취임식 당시) :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전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꼭 지켜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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