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7212522240?s=tv_news


19개월 수사를 9시간 만에 판단..수사심의위 적절성 논란

김채린 입력 2020.06.27. 21:25 수정 2020.06.27. 21:54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심의를 신청한 쪽은 모두 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수사대상인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1년 반 넘게 진행된 방대한 수사, 또 여기에 적용된 복잡한 법리에 대해 외부 위원들이 단 몇시간 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작으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제천 화재참사 당시 소방서장 등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습니다.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를 요청한 건 모두 검찰.


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에 대해 외부 검증을 받아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수사심의위원/2018년 4월 : "이 위원회가 면피용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겁니다.


사안의 성격도 문제입니다.


기업의 합병, 자본시장법 등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데다 1년 반 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반면 심의위는 각각 50쪽 분량의 양측 의견서를 보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9시간 만에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원 :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 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위원들 반 이상이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심의위로 인해 재벌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 상황을 볼모로 삼아서 여론전을 벌이고, (기소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기소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고민은 깊습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정기인사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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