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5041.html

“공수부대 발포 전 시민들 무장” 조작…5·18 무력진압 정당화
등록 :2017-05-17 06:56 수정 :2017-05-17 09:25

5·11분석반 문서 들여다 보니
무기탈취 시각, 경찰 원자료와 달리 9시간 앞당겨 기록해 사실 변조, 공수부대 체험수기집의 첫 발포도
‘본인에게 통보 수정’하게 지시 비무장 민간인 과잉진압도 숨겨 “시민군을 폭도로 덫칠한 거짓 근거”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했을까? <한겨레>가 단독으로 입수한 1988년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5·11연구위원회의 각종 문건을 보면, 전두환 등 신군부가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에 5·18의 진실이 스며있다. 1988~89년 그들은 국회 광주특위와 청문회를 앞두고 ‘광주 사태’의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각종 군 기록 가운데 공수부대 발포, 총검, 코브라 헬기, 엠203 유탄 발사기, 주검 가매장 등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 5·18을 수사했던 합동수사단 퇴직 인사들까지 회유하고 사찰했다.

문제는 5·11분석반의 5·18 왜곡 논리가 지금도 횡행하는 5·18 왜곡의 뿌리라는 점이다. 최근 <전두환 회고록>에서 보듯 신군부 일당은 여전히 ‘광주’와 5·18민주화운동을 능멸하고 있다. 그들에겐 5·18은 폭동이고, 광주 시민은 폭도이다. 1997년 4월 ‘12·12 및 5·18 대법원 판결’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역사 투쟁은 진행형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숨겨진 5·18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 이후에 일어난 무기가 어찌 그 이전에 사용됐겠느냐? 우리가 상식상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88년 12월7일 열린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최봉구 위원(평화민주당)이 최웅 전 11공수여단장에게 이렇게 추궁했다. 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 집단발포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군에 사격했다는 군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소한 13시30분에 (계엄군에) 총격이 가해졌다면 그 이전에 총이 시민군에게 들어가야 된다”며 군 기록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웅 전 11공수여단장도 “문서가 잘못되었구먼요”라고 시인한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5·18 관련 군 기록을 조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겨레>가 입수한 5·11연구위원회(5·11분석반) 기록을 보면, 군은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앞두고 광주 시민들의 최초 무장 시기 등 군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전에 시민들이 총을 탈취했다는 것이다. 5·11분석반의 회의자료 중 ‘5·18 주요 상황 개요’를 보면, “80년 5월21일 오후 1시에 무장시위대가 최초 발사해 1시30분에 계엄군이 광주위협 공포탄으로 최초 발사한다”고 적고 있다. 5월21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공수부대 집단발포로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민들 중 34명이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보안사는 이 만행을 덮어 ‘정당방위’처럼 꾸미려고 경찰관서의 총기 피탈 시간을 조작한다.


보안사가 국회에 낸 서류에는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무기피탈 시간이 5월21일 오전 8시로 돼 있다.


경찰 자료에는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피습 시간이 5월21일 오전후 5시30분으로 기록돼 있다.

5·11분석반은 5월21일 오후 1시에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쏜 ‘폭도’라고 주장하기 위해 군 관련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된 보안사의 ‘전남도경 상황일지’엔 ‘5.21. 08:00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 지서, 카빈 3정, 실탄 270발 피탈’이라고 나와 있고, ‘09:00경 나주군 남평 지서에서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려다 체포’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는 명백한 조작이다. 이런 사실은 1980년 5·18 이후 전남도 경찰국(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무기를 피탈당한 지서(파출소) 관계자를 문책하려고 조사한 ‘원자료’에 나온 시간과 다르다. 1980년 6월3일 작성한 전남도경의 자료를 보면, 시위대가 나주경찰서 반남 지서를 공격한 시각이 21일 오전 8시가 아니라 오후 5시30분으로 나와 있다.


보안사는 80년 5월21일 오후 공수부대의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하려고,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총기 탈취 시간을 이날 오후에서 오전으로 조작했다. 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한 노무현 정부 때도 계엄군 발포를 둘러싼 논란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록(2007)을 보면, 광주의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라고 했다. 오히려 “(80년 5월21일 계엄군) 저지선 붕괴 후 실탄이 날아와 도청 벽의 타일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계엄군-시민군 쌍방 총격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88년 5·11분석반이 총기 피탈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제공한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5·18시민군 출신의 5월 연구자 안길정 박사는 “5·18이 폭동이고 광주 시민이 폭도라는 주장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민군의 무장 시점을 집단 발포 이전으로 ‘조작한 5·11대책반의 사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후련하게 못하고 88년 광주특위 때 보안사가 제출한 왜곡 자료를 그대로 제시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하루 전인 5월20일 ‘광주의 첫 발포’도 5·11분석반의 왜곡·조작 대상에 포함됐다. 5·11분석반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낸 <광주사태체험수기>(1988)의 내용도 대폭 수정하도록 조처했다. 이 책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체험담을 모아 펴낸 정훈자료집이다. 5·11분석반은 이상휴 중령(당시 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의 수기 내용(5쪽) 중 “전남대학교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는 부분을 “발포명령권자와 관련되는 사항임”이라며 “본인에게 통보 부분수정”하도록 조처했다.


3공수여단장으로 80년 5월 광주에 온 당시 최세창 준장(육사 13기)은 전두환씨가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이었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80년 5월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 각 대대에 지급했다. 제2군사령부로부터 발포 금지, 실탄통제 지시(5월20일 밤 11시20분)가 있었는데도 5월20일 밤 광주 시민 4명이 총탄을 맞고 숨졌다. 공수부대의 폭력성을 드러내주는 5월21일 집단발포를 덮으려고 5·11분석반은 자위권 논리를 만들어 냈다. 군이 ‘초병(보초)의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군인복무규율 제123조)을 들어 5·18 때 비무장 민간인에게 집단발포한 것은 정당방위를 행사한 자위권이 아니라 살인 행위다.

5·11분석반은 비무장 민간인 과잉진압 부분도 숨기려고 했다. 이들은 김형곤 대령(당시 5월27일 전남도청을 진압한 20사 61연대 2대대장)이 수기에서 “11공수여단과 지역 인수인계 시 4~5구의 시체가 가마니로 덮여 있었음”이라고 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봉쇄선 작전 시 사망자 숫자와 관련됨(24일 15:00~16:00경으로 판단됨)”이라고 본 5·11분석반은 “본인 통보 부분수정”을 지시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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