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8222925742
[팩트체크] '사드 환경영향평가' 둘러싼 논란..사실은
오대영 입력 2017.06.08 22:29
[앵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또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않다는 주장 등이죠. 팩트체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주장부터 볼까요?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YTN 라디오 / 어제) : 사실은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긴급하면 안 하게 되어 있다. 일부 사실입니다.
법에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누구 하느냐.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환경평가에 부정적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할 수 있게 되어있죠.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되죠. 그래서 오늘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분명한 답을 받았습니다.
[앵커]
협의가 없었다면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할 요건이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는군요.
[기자]
물론 앞으로 국방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이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쟁점은 부지 면적이 작아서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주장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사드의 부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금 우선 사드 시설은 10만이지만…기숙사라던가 운용 병력까지 다 했을 때 (3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받아야 되지만, 안 넘기 때문에…우리가 시설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데 청와대에서 '너네 이거 시설 더 넣어서 평가받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군에 공여되는 골프장의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고 청와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서 저 10만 제곱미터에만 사드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법에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서 평가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그럼 사드부지를 10만㎡로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에 내린 판결입니다.
군이 사격장 설치를 하면서 부지의 면적을 그 시설만 들어서 있는 5만 6000제곱미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지의 총 면적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판결도 찾아봤는데 2006년에 부속시설까지 면적에 다 포함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이러한 판례들대로라면 70만 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드라는 게 이동식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제곱미터에 포함돼서 설치가 됐다가 그 뒤에 추후에라도 다른 부지로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 지역에 환경평가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 사드 포대의 이동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부지 안에서의 이동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결론은 미군에 공여하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그리고 미군이 지금 괌에 사드 배체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자국령인 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가 사드 배치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환경평가 없이 사드를 임시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부터 23개월간 더 세밀한 환경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임시배치 기간 미비된 점을 보완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과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물론 괌과 성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영구 배치를 할지 여부를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7년간의 공개적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팩트체크] '사드 환경영향평가' 둘러싼 논란..사실은
오대영 입력 2017.06.08 22:29
[앵커]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또 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않다는 주장 등이죠. 팩트체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첫 번째 주장부터 볼까요?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YTN 라디오 / 어제) : 사실은 긴급한 경우에는 이런 무기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긴급하면 안 하게 되어 있다. 일부 사실입니다.
법에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서는 생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누구 하느냐.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환경평가에 부정적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기자]
할 수 있게 되어있죠.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해선 안되죠. 그래서 오늘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분명한 답을 받았습니다.
[앵커]
협의가 없었다면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할 요건이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는군요.
[기자]
물론 앞으로 국방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이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에서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게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쟁점은 부지 면적이 작아서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주장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사드의 부지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 지금 우선 사드 시설은 10만이지만…기숙사라던가 운용 병력까지 다 했을 때 (3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받아야 되지만, 안 넘기 때문에…우리가 시설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는데 청와대에서 '너네 이거 시설 더 넣어서 평가받아라'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군에 공여되는 골프장의 부지가 70만 제곱미터라고 청와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서 저 10만 제곱미터에만 사드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법에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사실 지난 정부에서 평가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인데 그럼 사드부지를 10만㎡로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04년에 내린 판결입니다.
군이 사격장 설치를 하면서 부지의 면적을 그 시설만 들어서 있는 5만 6000제곱미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지의 총 면적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판결도 찾아봤는데 2006년에 부속시설까지 면적에 다 포함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이러한 판례들대로라면 70만 제곱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드라는 게 이동식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제곱미터에 포함돼서 설치가 됐다가 그 뒤에 추후에라도 다른 부지로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 지역에 환경평가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 사드 포대의 이동 가능성이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부지 안에서의 이동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결론은 미군에 공여하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해놓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그리고 미군이 지금 괌에 사드 배체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자국령인 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가 사드 배치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환경평가 없이 사드를 임시로 배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부터 23개월간 더 세밀한 환경평가가 시작이 됐는데 임시배치 기간 미비된 점을 보완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과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물론 괌과 성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영구 배치를 할지 여부를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7년간의 공개적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병우 라인’ 정리되나… 고위 간부 인사 배경은? - 한겨레 (0) | 2017.06.09 |
---|---|
"일본의 극우 언론은 강경화를 싫어한다" - 노컷 (0) | 2017.06.09 |
오히려 사과한 5.18 피해자 "협박 있었나" 유도질문한 자유한국당 - 오마이뉴스 (0) | 2017.06.09 |
문재인 정부 한 달…요즘 청와대 앞은 ‘국민 신문고’ - 한겨레 (0) | 2017.06.09 |
"가짜뉴스 아니냐?" 법무부도 놀란 전격 인사..배경은 - JTBC (0) |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