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462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보도한 시사저널 승소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3000만원 배상하라”했지만 재판부 “시사저널 보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6월 20일 화요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또 기각됐다. 시사저널 기사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1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사저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4월20일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와 4월22일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로 경우회 등 일부 단체들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고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됐다는 내용이다.
▲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2016년 4월21일 시사저널 건물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집회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부됐을 뿐인데도 시사저널이 △집회 개최를 지시했고 △어버이연합이 허 행정관의 지시를 거부해 청와대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이 허 전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개최 일자나 장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사저널이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은 표현을 문제삼고 있으나 어버이연합의 집회 개최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이 추 사무총장에게 일자,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사실인 이상 ‘지시’라는 표현은 다소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추 사무총장이 △시사저널 기자에게 “저 청와대 찍힌 사람이에요”라고 말했고 △2016년 4월23일 SBS에 “(허 전 행정관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은 다음부터 소원해졌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같은 해 4월22일 JTBC 뉴스룸에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했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사 이 기사들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사저널이 기사에 청와대 측의 공식 입장을 실은 점 등을 볼 때 시사저널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보도한 시사저널 승소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3000만원 배상하라”했지만 재판부 “시사저널 보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2017년 06월 20일 화요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집회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또 기각됐다. 시사저널 기사가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1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사저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해 4월20일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와 4월22일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로 경우회 등 일부 단체들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고 집회를 지시한 최고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됐다는 내용이다.
▲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2016년 4월21일 시사저널 건물을 찾아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집회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부됐을 뿐인데도 시사저널이 △집회 개최를 지시했고 △어버이연합이 허 행정관의 지시를 거부해 청와대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사무총장이 허 전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개최 일자나 장소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사저널이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은 표현을 문제삼고 있으나 어버이연합의 집회 개최에 대해 허 전 행정관이 추 사무총장에게 일자,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사실인 이상 ‘지시’라는 표현은 다소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추 사무총장이 △시사저널 기자에게 “저 청와대 찍힌 사람이에요”라고 말했고 △2016년 4월23일 SBS에 “(허 전 행정관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은 다음부터 소원해졌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같은 해 4월22일 JTBC 뉴스룸에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했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사 이 기사들이 허위사실이라 해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사저널이 기사에 청와대 측의 공식 입장을 실은 점 등을 볼 때 시사저널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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