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20150521999
노회찬 "법원행정처, 한국당 의원에 안경환 판결문 8분만에 제공"
김성진 입력 2017.06.20. 15:05
"개인정보 노출된 판결문 공개시, 위법 소지"
"사전 합의 의심…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해"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히 진상규명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일정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운영위가 소집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17.06.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을 8분 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안 전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제출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이 각각 6월15일 오후 5시33분께와 오후 5시35분께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오후 5시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오후 5시41분에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오후 5시45분께 판결문을 받았다.
그는 이어 "이 판결문이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며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요청한지 8분 만에 제공된 것은 아마도 '한국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제2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15일 오후 8시50분께 모 매체가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87@newsis.com
노회찬 "법원행정처, 한국당 의원에 안경환 판결문 8분만에 제공"
김성진 입력 2017.06.20. 15:05
"개인정보 노출된 판결문 공개시, 위법 소지"
"사전 합의 의심…개인정보도 그대로 공개해"
"언론에 제공된 경위도 소상히 진상규명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일정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운영위가 소집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17.06.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을 8분 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가 안 전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제출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이 각각 6월15일 오후 5시33분께와 오후 5시35분께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오후 5시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오후 5시41분에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오후 5시45분께 판결문을 받았다.
그는 이어 "이 판결문이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며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 제출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요청한지 8분 만에 제공된 것은 아마도 '한국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든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돼서 공개한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제2심의관에 전달하고 기획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판결문 제출 여부를 상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국회 담당 실무관에게 전달하여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15일 오후 8시50분께 모 매체가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법원행정처의 '8분 제출'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보도 경위까지 상세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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