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030001
“정유라 개명도 몰랐다”…추가 수사서 또 드러난 박근혜 거짓말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7.06.21 10:30:00
검찰의 최순실씨(61·구속 기소)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를 아주 어렸을 때 본 뒤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달리 최씨의 전화로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정유라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보고 그 이후 본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승마선수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라 이름도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름 바꾼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63)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의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9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던 김종덕 장관(60)과 김종 차관(56을 청와대 별관으로 불러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유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 죽이냐”고 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당시 제가 정유라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보다 앞서 2014년 4월 국회에서는 승마선수인 정씨의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공주승마’라거나 ‘비선실세의 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때 김 전 차관은 가족의 상중이었는데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78)의 연락을 받고 “정씨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특정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청구한 사례가 없다. 다만 검찰은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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