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6232154536

'유서 대필 사건' 국가 배상 판결..검사 책임엔 "시효 지났다"
박민규 입력 2017.07.06 23:21 수정 2017.07.06 23:26 

[앵커]

지난 91년 노태우 정부 하에서 벌어진 경찰의 명지대 강경대 군 구타사망 사건으로 87년 6월 항쟁 이후 4년 만에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신 등으로 항거했고,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은 그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을 통해 이미 무죄가 확정된 지 2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된 건데요. 다만 강씨가 청구한 31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이 조금 넘는 6억 8600만 원의 배상금이 나올 뿐이고 당시 강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검사들은 책임을 모면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였던 강기훈 씨는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유서의 필적이 강 씨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당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고, 20년 뒤인 2012년에야 재심이 열렸습니다.

강씨는 2015년 5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유서 대필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어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2명, 국과수 필적감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강씨와 가족들에게 6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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