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라인' 관세청장..면세점 선정에도 입김 작용했나
박병현 입력 2017.07.11 22:50
[앵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전해드립니다,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맡았던 관세청과 최순실씨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입니다. 먼저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사건의 골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점수를 조작합니다. 점수 조작으로 한화는 240점을 더 받았고 경쟁업체였던 롯데는 190점이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159점을 더 얻어서 사업자가 됐습니다. 두산 역시 2015년 11월 심사때 점수 조작으로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한 달 뒤인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자기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은 다시 기재부 최상목 차관에게 지시를 했고 관세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롯데는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원, 그리고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각각 냈지요.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수를 기존 84만명에서 50만 명으로 바꿔서 면세점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한겁니다. 그 한달 전인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막차를 탄 롯데는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쥐게 됩니다.
관세청과 최순실씨 사이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천 청장을 최 씨가 지목을 해서 임명됐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사업자를 추가하기위해 청와대와 관세청이 발벗고 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에도 최순실씨가 핵심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순실씨는 천 청장 부임 직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며 본인이 천 청장을 임명했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 청장은 최순실씨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천 청장은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관세청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청와대에 추천한 청장 후보자 3배수 안에도 포함이 안됐지만, 최 씨가 평소 알고지내던 관세청 과장으로부터 천 청장을 추천받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천 청장 임명 이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의 비정상적인 절차가 확인된겁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천 청장에게 전달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천 청장의 결정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국회나 수사기관에 내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천 청장이 처벌까지 감수하면 관련 자료를 파기한 건 또 다른 의혹을 감추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 측은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고 업체를 추가하기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배경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는 검찰이 밝혀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 수수 재판에도 작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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