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2212838660?s=tv_news

증거로 제출한 '캐비닛 문건'..국정농단 '스모킹건' 되나
이서준 입력 2017.07.22 21:28 

[앵커]

보신 것처럼 특검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재판의 또다른 '스모킹 건'이 되느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특검과 검찰은 그렇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내용들이 뇌물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대로, 문건 작성자가 특정됐고 그 작성 경위도 매우 자세히 진술을 한 상황인데요.

[앵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작성했느냐…

[기자]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부 보면 계속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진행 과정을 좀 볼까요?

[기자]

이 문건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를 전후해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고, 또 한 달 뒤인 2014년 6월, 고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은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본인의 업무일지에 적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신 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제의 문건이 작성이 되고 곧바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첫 독대 자리를 갖게 됩니다.

[앵커]

첫 독대, 그러니까 1차 독대 직전에 만든 문건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기자]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하며 작성을 한 건데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삼성을 도와주면서 이걸 기회로 활용하자는 논의를 한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부탁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도 있는데 여기에는 삼성 합병과 관련돼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재판에 제출되지는 않았는데 곧 제출될 핵심 문건입니다.

삼성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을 하는데 정부 지원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건 작성 직후 문건 내용 그대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하도록 했고 삼성은 합병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차 독대를 가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자면 청와대가 일단 먼저 삼성에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날 때마다 찾아낸 걸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금전적 지원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 시간 순서 때문에 특검과 검찰이 이 청와대 문건들을 뇌물 대가성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서 자금 지원을 요청한 셈이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문건 작성자인 이 모 전 행정관은 최종 완성된 문건을 위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실이 조직적으로 만든 문건을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게 최종 완성본을 보고를 했다, 여기까지 진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만 알고 윗선으로 보고를 안 했다, 이 부분도 쉽게 이해는 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조사가 될 테고…

증거로 제출이 됐어도 재판부가 채택하느냐가 남아 있지만 않습니까? 재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21일) 특검이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니까 재판부가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문건 작성자가 청와대 행정관이고 작성 경위를 충분히 밝혔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검찰은 나머지 이 수백 건의 문건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다음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다음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상당히 큰 분수령을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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