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5215529315?s=tv_news

대법, 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선고' 주목
김필준 입력 2017.07.25 21:55 

대법, 주요 재판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

[앵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TV 시청자 세명 중 한명이 헌법재판소 선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방청권 추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등 관심은 계속됐죠. 그러나 방청석 숫자 때문에 실제 재판을 볼 수 있는 건 언론과 관련자, 대개 친박단체 회원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25일) 주요 사건 1심과 2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8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재판, 그리고 10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주목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주요 재판의 1심과 2심 선고 때 생중계가 허용돼 안방에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물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8월 중순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 중순쯤 선고 재판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오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두 사람의 선고 재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 가능했지만 대법원이 규칙을 바꾸면서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계는 언론사 등이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허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선고 당시 피고인들과 법정 내부 공개는 다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이 촬영의 방법과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재판 중계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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