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6223728169?s=tv_news

[팩트체크] '1·2심 선고' TV 생중계, 인권침해인가?
오대영 입력 2017.07.26 22:37 

[앵커]

중요한 사건의 1, 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거론됩니다. 이에 대해 "인민재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26일) 팩트체크에서 다뤄보죠.

오대영 기자, 먼저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부터 보죠.

[기자]

"재판부가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재판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 선고만 생중계하도록 방송을 하도록 바꾼 겁니다. 재판은 공판 준비에서부터 피고인의 신문, 또 변론, 구형을 거친 뒤에 판단을 마치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은 저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이전에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생중계로 법적판단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판결문 낭독'을 생중계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과거에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처럼 생중계한 적이 있잖아요.

[기자]

당시 재판정에 이렇게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서 있는 장면까지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뒤에 선고 상황은 중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해서 자리에 앉는 거까지는 녹화로 방송이 됐을 뿐입니다. 재판의 생중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총 10건의 공개변론을 생중계했습니다. 국정방송인 KTV와 포털 Naver, Youtube,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런 생중계를 '1,2심 재판의 선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3심까지 남았는데 그 전에 TV중계를 하는 건 무죄 추정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네, 주요국에서 생중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2016년 1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1심 선고입니다.

'다니엘 홀츠클로'라는 전직 경찰관이 13명의 여성을 성폭행해서 263년형을 선고받는 순간이 생방송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권리 보장이 이유였다면 재판 결과에 집중해야하는데, 방송 전체에서 부각한 것은 피고인의 표정과 감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렇게 우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다 내보낸 건데 그래서 알권리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비판이 나온 건데 어쨌든 법원이 허가를 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계를 허용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2심 재판 생중계 영상을 보여드릴텐데요.

미국의 화면와 사뭇 다릅니다. 카메라는 재판부만 집중적으로 비추고, 특정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국은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2심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이 생중계를 한다는 건 같지만, 방식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기자]

네. 미국은 50개 주에서 1, 2심 선고의 TV생중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주를 빼면 재판의 전 과정까지 법원 허가로 중계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심은 안되고 2심은 판사 발언만, 3심은 모든 과정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이걸 1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면에 생중계 금지가 원칙입니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이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왔는데요.

이것도 2013년부터 '절대금지'에서 '일부 중계' 개정 검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생중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국들의 사례가 제각각인데…일단 영국과 독일을 보면 확대하는 추세가 보이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라들에선 인권침해 논란이 없습니까?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그래서 생중계와 더불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영국이 가장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데요, 중계 규칙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적 대화와 방송해선 안 된다, 특정인을 클로즈업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류를 촬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권리와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조화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좀 참고를 해야 할 만한 내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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