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8021

충남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3년 만에 '징계사항 아니다' 판정
충남도교육청, 2일 교원징계위원회 열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불문처리
17.08.03 10:45 l 최종 업데이트 17.08.03 10:45 l 이재환(fanterm5)

 전교조 세종충남 지부 오세연 교사가 충남도교육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으로 징계위기에 처한 오 교사의 뒤에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시가 전시 되고 있다.
▲  전교조 세종충남 지부 오세연 교사가 충남도교육청 로비에서 지난 6월 30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으로 징계위기에 처했던 오 교사의 뒤에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시가 전시 되고 있었다. ⓒ 이재환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 관련 시국 선언에 연루되었던 충남도 내 교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불문)'가 내려졌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시국선언에 연루되었던 교사들의 안건을 '불문'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올렸던 교사들과 당시 <경향신문>에 전교조 법외 노조를 반대하며 광고를 냈던 충남도내 교사 6인에 대한 징계 건이 모두 불문처리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위원 전원이 불문처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의 징계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김종현(전교조충남지부 해직교사) 전 교사는 "서울이나 전북 교육청 같은 몇몇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징계를 철회했다"며 해당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 자체를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교사는 "징계위원회 결과가 '혐의 없음'(불문)으로 나온 것을 환영 한다"며 "세월호 시국선언 자체가 교사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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