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5215904247?s=tv_news

[팩트체크] 다시 등장한 "1948년 건국론"..확인해보니
오대영 입력 2017.08.15 21:59 

[류석춘/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너무 당연한 일(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일로 건국해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올해 광복절에 다시 등장한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팩트체크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근거들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사실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문서 하나가 띄워져 있군요.

[기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작성된 1919년의 건국 통보문입니다. 참고로 출처는 우당기념관입니다. 당시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낸 문건인데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일본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당신, 그러니까 일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919년 4월 23일이다라고 날짜까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919년의 또 다른 문건도 있습니다. 일단 이 기록부터 보시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의정원이 열렸는데요.

당시에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원년, 1919년으로 뚜렷하게 밝혔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는 1948년 건국론은 팩트다라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이 두 자료를 보면 일단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광복 이후의 자료도 있습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습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이 30년 된 해로 인식을 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1일에는 최초의 관보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발행 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입니다. 역시 1919년을 원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승만 국부론을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9년을 계속해서 말해 왔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명백한 건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보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뒀는데요.

기미년인 1919년을 대한민국의 건립의 해로, 1948년을 재건의 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자]

그 주장도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모두 갖춰야 국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을 했던 점, 또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스스로 밝혔던 점. 이것들로 볼 때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승진/단국대 교수 (국제법) : (국가의 3요소가)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고요. 식민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국제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국기까지 내세웠죠. 7년 뒤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시점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법으로 인정되느냐에 앞서서 국내적 또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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