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10211729580
도산된 영세업체 대표의 억울한 '호소'
입력 2017.09.10. 21:17
- 자신의 기술이 누출돼 만든 북제품 모터로 영업이득 취한 대기업 갑질에 ‘분노’
- 경찰 수사 혐의가 검찰서 무혐의로 뒤집어져 의혹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너무 억울합니다. 제 인생을 다 빼았긴 심정이죠.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뒷집어지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기업과 이를 변호한 로펌의 ‘파워’에 결국, 영세업체인 내 회사는 도산되고 유출된 내 기술로 복제품을 만들어 큰 영업이득을 챙기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할 노릇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온 에프엔지㈜ 최경호 대표의 말이다. 최 대표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최 대표는 3년전 모 대기업 계열사로 부터 현금자동화기기(ATM)에 들어가는 모터를 제작해 납품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최 대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침내 기기 모터 제작을 완성하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지난 2014년 5월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가 모터의 납품단가를 1개당 3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최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계열사는 ATM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넘겨 모터를 제작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최 대표의 모터 기술이 마침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복제된 모터로 대기업 계열사는 수억원의 이득을 보게됐고 영세업체 최 대표의 회사는 싼 복제된 모터 단가에 못이겨 도산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46) 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B(48) 씨 등 관계자 3명도 입건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 대기업 계열사 직원 3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하던 한 최 대표의 업체로부터 모터 제작도면을 빼내 B 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복제된 모터로 1년간 총 납품단가를 2억5000만원 가량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최초 거래한 협력업체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이다.
B 씨 등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A 씨 등이 건넨 모터 제작도면이 다른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인 것을 알면서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 유출된 제작도면으로 똑같은 모터를 생산한 뒤 A 씨가 속한 회사에 1개당 2만6000원에 납품했다.
당시 경찰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인천지방검찰청)에서 뒤집어졌다. 기존 사건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고, 또 대기업 계열사는 국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최 대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이들의 무혐의 소식을 듣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물충분’이었다.
최 대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사건을 뒤집은데 대해 새로 바뀐 검사와 변호사의 ‘파워’라고 추측된다”며 “기술 빼내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물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또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두차례 출두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서면으로 대신한 부분도 변호사의 파워로 생각한다”며 “이는 당시 담당 경찰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이 영세업체를 상대로 벌인 가공할 사기행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복제품 모터에 밀려 결국 회사 운영을 포기한 최 대표는 막막한 인생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피와 땀으로 이뤄낸 자신이 개발한 모터 기술이 남의 손에 들어가 버젓이 영업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계약서에 제37조항 비빌유지의무와 관련,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업체에게 빼돌린 모터 기술을 주어 이를 통해 모터 납품단가 줄이기를 획책해 왔던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성실신의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최 대표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건이 몇해전 벌어진 일이어서 해결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희망을 갖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뉴스 보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술 유출이나 특허침해 논란이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뿌리뽑기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이번 항고장도 준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억울한 사실을 알려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도산된 영세업체 대표의 억울한 '호소'
입력 2017.09.10. 21:17
- 자신의 기술이 누출돼 만든 북제품 모터로 영업이득 취한 대기업 갑질에 ‘분노’
- 경찰 수사 혐의가 검찰서 무혐의로 뒤집어져 의혹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너무 억울합니다. 제 인생을 다 빼았긴 심정이죠.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뒷집어지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기업과 이를 변호한 로펌의 ‘파워’에 결국, 영세업체인 내 회사는 도산되고 유출된 내 기술로 복제품을 만들어 큰 영업이득을 챙기고 있는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할 노릇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온 에프엔지㈜ 최경호 대표의 말이다. 최 대표의 억울한 사연은 이렇다.
최 대표는 3년전 모 대기업 계열사로 부터 현금자동화기기(ATM)에 들어가는 모터를 제작해 납품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최 대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침내 기기 모터 제작을 완성하고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지난 2014년 5월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가 모터의 납품단가를 1개당 3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최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계열사는 ATM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의 제작도면을 빼내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 넘겨 모터를 제작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최 대표의 모터 기술이 마침내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복제된 모터로 대기업 계열사는 수억원의 이득을 보게됐고 영세업체 최 대표의 회사는 싼 복제된 모터 단가에 못이겨 도산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월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A(46) 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B(48) 씨 등 관계자 3명도 입건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 등 대기업 계열사 직원 3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기에 들어가는 모터를 납품하던 한 최 대표의 업체로부터 모터 제작도면을 빼내 B 씨의 업체에 넘긴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복제된 모터로 1년간 총 납품단가를 2억5000만원 가량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최초 거래한 협력업체에 불량 모터의 신뢰성을 검사한다며 영업비밀인 제작도면과 사양서 등을 보내라고 한 뒤 유출한 것이다.
B 씨 등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A 씨 등이 건넨 모터 제작도면이 다른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인 것을 알면서도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 유출된 제작도면으로 똑같은 모터를 생산한 뒤 A 씨가 속한 회사에 1개당 2만6000원에 납품했다.
당시 경찰은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인천지방검찰청)에서 뒤집어졌다. 기존 사건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검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고, 또 대기업 계열사는 국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최 대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이들의 무혐의 소식을 듣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물충분’이었다.
최 대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사건을 뒤집은데 대해 새로 바뀐 검사와 변호사의 ‘파워’라고 추측된다”며 “기술 빼내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의 사건 수사 결과물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냐”고 분노했다.
그는 또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 두차례 출두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서면으로 대신한 부분도 변호사의 파워로 생각한다”며 “이는 당시 담당 경찰관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이 영세업체를 상대로 벌인 가공할 사기행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복제품 모터에 밀려 결국 회사 운영을 포기한 최 대표는 막막한 인생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피와 땀으로 이뤄낸 자신이 개발한 모터 기술이 남의 손에 들어가 버젓이 영업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계약서에 제37조항 비빌유지의무와 관련,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업체에게 빼돌린 모터 기술을 주어 이를 통해 모터 납품단가 줄이기를 획책해 왔던 사실은 경찰 수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기업 계열사의 ‘성실신의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최 대표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건이 몇해전 벌어진 일이어서 해결될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희망을 갖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뉴스 보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기술 유출이나 특허침해 논란이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뿌리뽑기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철저한 감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이번 항고장도 준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억울한 사실을 알려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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