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26205326171?s=tv_news

[단독] MB, 퇴임 뒤 '기무사 테니스'..올해만 20여 차례 이용
조익신 입력 2017.09.26 20:53 

[앵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군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부대는 아시는 것처럼 군사 보안시설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요. 기무사 테니스장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한대가 들어갑니다.

차량 앞 쪽에는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등이 눈에 띕니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왔습니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겁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 치고 가셨어요. (여기 안에 테니스장이 좀 큰 게 있나봐요?)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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