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나오는 '팩트'에도..일부선 아직도 '태블릿 조작설'
이서준 입력 2017.09.29 21:19 수정 2017.09.29 23:25
[앵커]
이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오늘(29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을 통해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최순실씨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물론, 일부 친박 세력과 매체들은 아직까지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이 지난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 역시 최씨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작설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작성자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자신의 재판에서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당시 친박 성향 변호사가 태블릿PC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교체하면서까지 감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앵커]
김한수 전 행정관의 오늘 증언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법정에서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걸 확인해줬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검찰이 먼저 질문하기 전에 김 전 행정관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가 끝날 무렵 추가로 진술할 게 있다고 한 뒤,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그쳐 물어서 억지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군요.
[기자]
특히 오늘 법정 증언의 경우,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진술에 이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정 증언으로까지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 측 모두 여전히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은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어떤 질문이 했습니까?
[기자]
변호인 측도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들이 방금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상 최씨의 소유인 것을 더 명확히 했습니다.
태블릿PC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개통을 해줬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검찰 측, 변호인 측 모두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최순실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해보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때 최 씨가 '태블릿PC 너가 만들어줬다며'라고 김 전 행정관에게 말했다는 거죠.
김 전 행정관 입장에서는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던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가방에 넣는 것을 2012년 6월에 직접 봤고, 2013년 1월에 이러한 질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최순실씨가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오늘 증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매체에서는 태블릿PC 속 사진 파일들을 거론하면서 태블릿PC가 최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자]
태블릿PC 포렌식 분석 결과, 1900개의 그림 관련 파일이 나왔고, 이중 2장만 최순실씨 사진이어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1900개 파일 중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메일, 인터넷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되는 그림과 사진 파일들입니다.
태블릿PC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 저장된 사진 파일들은 대부분 최순실씨 또는 최씨 가족들 사진입니다.
특히 최씨 사진 2장 중에서 한 장은 최씨 본인이 태블릿PC를 직접 들고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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