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708.html?_fr=mt2
박근혜의 ‘법정 정치투쟁’…전두환·노태우와 닮았다
등록 :2017-10-16 17:58 수정 :2017-10-16 20:20
‘추가구속-변호인 총사임’ 같은 수순
전·노 변호인, ‘재판 공정성’ 시비로 총사임
국선변호인 선정 반발해 전·노 출정 거부
‘법원 영장 직권발부 위법’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나라의 최고권력자였던 이가 법정을 볼모로 벌이는 ‘정치투쟁’은 세월을 20여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변호인단 총사임’으로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심 재판 때와 판박이다. 각각 12·12사태 반란수괴죄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두 차례 집단 사임하며 재판을 흔들었다.
당시 변호인단이 물고 늘어진 지점도 이번과 같은 ‘재판의 공정성’이었다. 전상석·이양우 변호사 등 8명은 당시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가 주 2회 재판을 강행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그해 7월8일 총사임했다. 당시 이양우 변호사는 “각하, 죄송합니다”라며 절한 뒤 법정을 떠났다.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울먹인 것과 유사하다.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부에 맞서 재판 보이콧 전략을 폈다. 변호인 총사임 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국선변호인 아래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치 방침을 내비치자 다음 기일에는 다시 나와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단의 ‘공정성 흔들기’는 끈질겼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등의 변호인 6명도 결심을 앞 둔 그해 7월29일 변론권 제한을 이유로 집단사임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다. 외려 변호인단이 ‘소몰이변론’ 등 노골적 재판지연 전략을 펼쳐 입질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쪽이 주2회 공판이나 야간개정에 반대하며 퇴정하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재판은 파행을 거듭했다.
1심 구속기간(6개월) 뒤 한 차례 추가구속된 것도 박 전 대통령과 공통점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각 내란수괴·뇌물수수와 군사반란중요임무종사·내란)로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의 법관 직권 영장 발부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재판 보이콧’은 국민적 분노만 되지피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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