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9202131381?s=tv_news#none
[단독] 국정원 파견 검사들, 원세훈 측 변호인단 의견서도 작성
임지수 입력 2017.10.29 20:21
[앵커]
어제(28일) 저희 뉴스룸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당시 국정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확대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까지 동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재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내린 조치였는데, 오늘 저희 취재진은 TF 확대뿐 아니라, 댓글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건은 2014년쯤 작성됐는데, 파견 검사를 실무 팀장에 앉히고 재판에 대응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검사는 국정원 법률보좌관실에 파견된 검사였습니다. 국정원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취지의 자리였는데 문건대로면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의 대응 문건들엔 당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검찰 댓글수사팀이 5만 5천여개의 정치관여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같은 의견서 작성에 파견 검사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안TF 문건 중 2014년경 작성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진행상황 보고서'에는 '현안TF가 2013년 10월,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나온 이제영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TF'로도 확대됐다'고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제영은 2013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이제영 검사입니다.
보고서가 지칭한 실무TF의 주요 업무는 원 전 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단에게 넘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TF 작성 의견서 등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 TF가 실제로는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문장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감찰실장은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영상취재 : 박재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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