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14221656878?s=tv_news#none


[팩트체크] '대통령 동상 없는' 대통령기념관은 없다?

오대영 입력 2017.11.14 22:16 


'박정희 동상 건립' 3가지 논란 살펴보니


[박정희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어제 : 종북 좌파! 꺼져라! 너네 김일성 동상 세워라 XX.]


[박정희대통령 기념 도서관 앞/어제 : 박정희 동상 반대한다! 친일파를 청산하자!]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전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이 없는 곳은 없다. 대통령 기념관의 주인인 동상을 세우는 것은 상식이다…]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된 오늘(14일), '박정희 동상'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대통령 동상 없는 기념관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부정적이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팩트체크는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을 둘러싼 3가지 주장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해외 사례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기자]


먼저 미국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링컨 기념관입니다. 입구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입니다. 동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워런 하딩 전 대통령은 공식 기념관에 동상이 없습니다. 허버트 후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전세계에 다 있다는 말은 사실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기자]


역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입니다.


샤를 드골은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자신의 고향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동상은 없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데 광장에 있기도 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로 비교해보긴 어렵고, 우리 사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부터 서울시가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기자]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희 기념관은 '시유지', 다시 말해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박정희 기념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그 중에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동상을 설치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12명 내로 구성된 심의위가, 2개월 안에 가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간단하지 않군요. 서울시 승인 이전에 또 다른 절차가 있다, 이건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 규정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상은 현재 제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높이 4.2m, 무게 3t 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규정은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 신청"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설계 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기념재단은 이미 다 만든 동상을 심의받겠다는 것이죠.


[앵커]


규정에 배치되는군요. 그렇다면 다른 신청들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심의를 통했는지 통계도 따로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4건이 신청됐고, 이 중 7건은 부결됐습니다.


2015년 '북서울 꿈의숲 내부'에 '신해철 노래비'를 세우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신 씨 음악의 동적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부결됐습니다. 재심 끝에 장소 이전 시 허가한다는 조건 부적합 결론이 나왔습니다.


올해 '장충단공원'에 '정일형 박사 흉상'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지만,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못받았습니다.


[앵커]


결국 해외 사례가 어떻다, 정치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이런 것보다는 행정적 판단의 차원으로 봐야겠군요.


[기자]


서울시의 '동상 심사기준'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그리고 출생지와 활동지 등 연고가 있는지 여부. 작품성, 조형성 그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사유 시설에 동상을 세우는 것은 자유지만, 공공 시설에서는 이런 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지지여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으로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런 원칙입니다. 공공성, 전체 시민들의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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