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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동욱·임은정 두둔, 찍어내기 당한 검사…법원 “법무부 퇴직 명령 위법”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11.22 15:15:00 수정 : 2017.11.22 15:56:58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일하게 심사에서 탈락해 강제퇴직한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검사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징계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한 법부무를 잇따라 비판한 것이 강제퇴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ㄱ씨(44·현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ㄱ씨에 대한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는 직무 수행 자격이 부족한 검사를 퇴출시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됐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는 ㄱ씨가 유일하다. 법무부 산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60)에게 ㄱ씨의 퇴직을 건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 전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통해 ㄱ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ㄱ씨는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직무에 태만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고 ㄱ씨의 복무평정도 나빴던만큼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ㄱ씨에 대한 해임명령이 명확한 기준 없이 내려졌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ㄱ씨는 2008~2012년 상·하반기에 각각 B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았고 2013년에는 A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적격심사 대상이 된 2014년 한 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하위 5%에 해당하는 D등급을 연달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2014년 복무평정이 이례적”이라며 ㄱ씨가 과거사 사건에 무죄 구형을 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검찰총장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 2012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점, 경찰의 피의자 폭행 사건 처리 때문에 상급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ㄱ씨의 사건평정 점수가 나쁘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평정은 검사의 사건 처리를 평가하는 것으로 법원의 무죄 선고가 많을수록 점수가 나쁘다. 재판부는 “ㄱ씨의 사건평정 점수가 동기 중 가장 나쁜 것은 맞지만 7년 동안 ㄱ씨가 처리한 사건이 7900여건으로 다른 피평가자보다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ㄱ씨가 2013년도와 2014년도 사건 처리에 관한 특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중검토 대상자가 돼 2년 연속 감사를 받았는지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고 그로 인해 검사의 평정절차나 적격심사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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