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5203809036?s=tv_news
속타는 검찰.."군 정치개입 수사 말라는 것이냐" 토로
이지혜 입력 2017.11.25 20:38 수정 2017.11.25 23:20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11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 13일 만에 각각 석방이 됐습니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수사의 핵심 인물 2명이 잇따라 풀려난 셈인 거죠. 검찰 취재하고 있는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구속이라는 건 결국 더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결국 둘다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임관빈 전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어젯밤(24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에, 검찰 관계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군 사이버사가 정치댓글을 달도록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결국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시하고 이를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 인물 모두가 석방된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상당히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재판부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범죄가 유력하다고 보일 때 구속수사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고 얘기한 셈이라,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한 재판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했던 곳과 동일한 형사수석부입니다.
형사수석부는 이번에도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는 김 전 장관이나 임 전 실장 측의 입장이 일견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들 둘의 영장실질 과정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서 정반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앵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처음 구속을 결정했을 때 받은 것은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중간에 구속적부심을 했는데 거기선 석방이 결정된 것인데요.
결국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판사나 재판부가 달라지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겠군요.
[기자]
네. 자백이나 합의와 같은 상황 변경 없이 오직 판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반된 결정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인데요.
학계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컨대 형사상의 합의가 됐다거나 피해자와 대개는 인용사유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것이 아닌데 석방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
실제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구속의 적정성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인데 그간 구속적부심사로 중요사건 피의자가 풀려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인용률은 15.1%였고, 2010년 30.4%와 비교할 때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그만큼 한 사건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법원도 부담이 있다는 걸 텐데, 이번 사례도 있으니, 영장심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건 지난 1997년이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벌써 20년이 지난 만큼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속 수사보다는 불구속수사 원칙이고 구속적부심사나 영장 재청구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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