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9220748217?s=tv_news


[팩트체크] 심재철 '내란죄 발언', 면책특권에 해당될까

오대영 입력 2017.11.29 22:07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앵커]


어제(28일) 문재인 대통령 등의 내란죄를 주장했던 심재철 의원이 오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에도 연이틀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법적 책임을 언급했고, 한 시민단체는 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책특권의 범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심재철 의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면책 대상입니다.


헌법 45조에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 의원의 발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했고 이 내용을 인터넷상에도 올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선 기자회견장도 국회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해야겠군요.


[기자]


본회의나 상임위…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은 면책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반면에 기자회견장은 판례가 없어서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법률가들은 직무공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견해도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3건의 판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입니다. 1986년 유성한 신민당 의원 사례를 보시죠. 당시 유 의원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고, 이런 내용의 '질의서'도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면책특권을 인정해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본회의장 발언은 국회에서의 직무이고, 같은 내용의 질의서 배포는 직무상 '부수행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수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목적, 장소, 태양(상태)를 종합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심 의원의 발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 '인터넷 게시'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건 뚜렷한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의원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건 국회 내에서 발언한 것과는 다르다, 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노회찬 의원 사례입니다.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 의혹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발언을 했고, 보도자료도 사전에 배포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발언은 '직무', 보도자료는 '부수행위'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는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공간적으로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국회 발언으로 판단되지 않는군요. 심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습니다. 결국에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 결국 이게 관건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허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다만 허위인 것을 당사자가 사전에 몰랐다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03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사례입니다. 예결위에서 썬앤문그룹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실세에게 95억 원의 정치자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이 자신은 허위인 것을 몰랐다…이렇게 주장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주장 외에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들을 종합해 사전에 허위인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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