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8220602968?s=tv_news
[팩트체크] 시청자가 뽑은 2017년 최악의 '가짜뉴스'
오대영 입력 2017.12.28 22:06 수정 2017.12.29 00:56
[앵커]
오늘(28일) 팩트체크는 저와 안나경 앵커, 오대영 팩트체커가 함께 진행합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의 팩트체크, 그중에서도 가짜뉴스를 총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뉴스룸의 1년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오대영 기자 뒤로 1년 동안의 방송 장면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팩트체크는 총 169회 진행됐고, 그리고 2014년 첫 시작부터 세어보면 597회가 됐고요. 그리고 새해에 600회를 맞습니다. 2017년을 마감하며 시청자들께서 직접 '최악의 가짜뉴스'를 뽑아주셨습니다.
[기자]
어제와 그제(12월 26~27일) 이틀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팩트체크 플러스 친구'(팩플러)를 통해 총 2461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1년간 다룬 가짜뉴스들에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가 뉴스 끝나고 소셜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916분인가가 참여하셨는데…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어떤 가짜뉴스가 최악으로 꼽혔는지, 또 팩트체크를 한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를 해보죠.
결과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1위는 '태블릿PC 조작설 가짜뉴스'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5회 연속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팩트체크 후에 고려대는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반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게 또 잘못된 거라고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함께 팩트체크를 한 보기 드문 사례죠. 이후에 JTBC는 아시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당사자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2위 보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 받는다?'라는 가짜뉴스입니다. 3월 30일에 방송했는데, 당시 장면 잠시 보시죠.
[JTBC 뉴스룸 '팩트체크' (3월 30일 방송) : 지금 14억이다, 15억이다, 이런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거군요.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하게 배상금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은 '거짓', 오히려 다른 사고의 배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기자]
이날 방송 이후 한 유가족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제 수령금액과 방송내용의 금액이 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한 유가족의 '배상금 결정서'를 입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피해 학생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3위를 보겠습니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라는 가짜뉴스군요. 이건 뭐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열 명 중 한 명'이 이걸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가짜 뉴스가 계속 퍼지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했던 가짜뉴스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5월 17일 방송인데요, 북한군이 5.18 당시에 투입됐다, 그리고 황장엽 씨 등이 특수군이 내려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저희가 황장엽 씨로 몰린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광주에 살고 계신 박남선 씨인데, 오늘 다시 통화했습니다.
[박남선/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 저희가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하고 그랬죠.]
[앵커]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군요. 법원에서 결과는 나왔나요? [기자]
네, 이제 법적인 판단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난 8월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린 지만원 씨가 총 8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 씨는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앵커]
가짜뉴스를 '루머'나 '카더라'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네요. 또 아까 그 순위를 다시 보면 4위에는 청와대 직원 500명 탄저균 예방접종,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 나왔던 가짜뉴스이고 그리고 5위와 7위 같은 경우에는 탄핵 때였죠. 8인 체제 위헌 또 헌법재판관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는 가짜뉴스들이었습니다.
[기자] 6위나 8위를 보면 이게 오해나 와전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전을 출판하는 영국의 '콜린스'가 'Fake News'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는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도 팩트체크는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나경 앵커와 오대영 팩트체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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