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6195006210
[단독]"MB 특활비, 靑 기념품 제작비로 줬다"..원세훈 실토
나운채 입력 2018.01.16. 19:50
원세훈, 검찰 조사서 "특활비 靑에 줬다" 진술
"김백준, 청와대 기념품 비용 명목 현금 요구"
원세훈, 기획예산관에 지시해 현금 2억 전달
前국정원 기조실장, "MB 독대 후 보고" 주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와대로 상납된 돈의 사용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이 모자라다"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게 원 전 원장의 진술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0년 원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 일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관련 비용이 모자라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7~8월 사이 당시 국정원 기획예산관이었던 최모씨에게 지시해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토록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씨는 김 전 기획관 측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쇼핑백 2개에 담아 전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이같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이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01.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8.01.16. dahora83@newsis.com
검찰은 특히 원 전 원장이 "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점에 주목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정치 공작 댓글 및 방송 장악, 국정원 자금 불법 유용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2억원씩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같은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 전 기획관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지난 2008년 5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모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8년 5월 이후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상납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8.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8.01.03. photo@newsis.com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갈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며,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보고가 있던 이후에도 원 전 원장 시절 2억원이 청와대로 넘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 전 실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이같은 우려를 김성호 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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