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19204307441?s=tv_news
[새로고침] 대통령 모욕댓글..표현의 자유? 사이버모욕죄?
박영회 입력 2018.01.19 20:43 수정 2018.01.19 21:03 댓글 2973개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새로고침, 오늘(19일)은 여야 대표의 발언 한 토막씩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털 댓글에서)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댓글에) 쥐박이라고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라고 했었죠, 닭근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독을 할 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그걸 모른 체 넘어갔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욕설을 방치한 네이버를 고발하겠다고 했었죠.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이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다 참았다고 맞섰습니다.
홍 대표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 뉴스 새로고침에서 검증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홍 대표 발언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까 나온 '쥐박이' 발언 같은 거 그냥 넘어갔던가요?
◀ 기자 ▶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쓴 현역 군인, 상관모욕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카'라는 표현과 함께 욕을 썼던 대위도, 역시 유죄였습니다.
◀ 앵커 ▶
그러고 보면 이런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다들 기억하는 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2008년 말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이유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무죄로 풀려나기는 했는데 그때까지 100일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또 정책비판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이 일반 시민을 감시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김종익 씨가 피해자였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대통령 욕이 연상되는 SNS 계정은 폐쇄시켰고 안티이명박, 닭그네 닷컴, 이런 인터넷 주소들은 시민들이 못 쓰도록 청와대가 차지해버렸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취지가 이런 거 아니던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홍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참았다는 어제 발언과는 좀 다르죠.
이 법안은 통과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저 발언 맥락하고 지금 네이버를 상대로 이런 악플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추미애 대표의 발언하고 맥락이 많이 다른가요, 이게?
◀ 기자 ▶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통령 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인데 원칙적으로 정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에 대한 욕설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통제하고 처벌한다면 앞서 말한 '사이버모욕죄'와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이 법이 인터넷 통제라며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 앵커 ▶
그랬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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