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2201839676?s=tv_news#none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심PC 살펴봤더니..파일 삭제 흔적
김나한 입력 2018.01.22 20:18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후 삭제됐다면 문제
[앵커]
이번 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들어 있는 걸로 의심받던 컴퓨터들을 조사했습니다. 적어도 300건이나 되는 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진 뒤 법원 안팎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모 전 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 장치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파일 중 적어도 300개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에선 이 파일들을 복구하려 했지만 파일명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판사는 지난해 진상 조사 당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를 열어보면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박모 판사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처럼 제목은 남아 있지만 삭제된 바람에 그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파일도 있었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포렌식 기술로는 이 파일들이 언제 삭제된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만약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파일들이 삭제됐다면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꾸려졌던 진상조사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추가조사위는 진상조사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축소해 보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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