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22202959837?s=tv_news#none
'집행유예→구속→파기환송→구속→?'..원세훈 대법 판결은
박현석 기자 입력 2018.01.22 20:30
<앵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난 2013년에 시작된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은 1심, 2심, 3심을 거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재판 과정을 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인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 2013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이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는 유죄, 선거개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치관여는 물론, 선거개입에도 해당 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 결과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석 달 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만큼 선거개입 혐의가 다시 무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파기환송 재판은 2년 넘게 늘어졌습니다.
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고 정권까지 바뀐 지난 8월 파기환송심은 다시 선거개입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번째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재상고했고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노영)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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