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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전두환 은닉재산 추적..범죄수익환수과 출범
강진아 입력 2018.02.12. 16:00
대검, 12일 현판식 열고 공식 활동 시작
자금세탁 수사·범죄수익 환수 총괄업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검찰청이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12일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한 범죄수익환수과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죄수익환수과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명이 배치됐다. 초대 과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다. 김 과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최순실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도 담당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전문 검사·수사관 양성 및 실무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 업무도 지원한다. 관련 법리검토 및 입법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요현안에 대한 TF구성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4일 1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suncho21@newsis.com
또 범죄수익은닉법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죄 등으로 환수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사실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독립몰수' 제도 등 선진국 제도를 연구해 적용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대검 국제협력단 등 유관부서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범죄수익 은닉 방법이 점점 전문화·지능화·국제화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서의 전문 역량을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 또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이 발생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출현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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