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13221805799?s=tv_news#none


같은 뇌물, 재벌 따라 갈린 판결..이재용 봐주기 논란

윤나라 기자 입력 2018.02.13 22:18 수정 2018.02.13 23:27 


<앵커>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판단 역시 같았는데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갈린 겁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특별히 봐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각각 79억 원과 70억을 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건 같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신 회장은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겁박을 이기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준 게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지 않고 뇌물 공여를 선택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재벌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엇갈리면서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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