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16201612166?s=tv_news
검찰 "10만 달러, 용처 무관..불법이자 처벌 대상"
조국현 입력 2018.03.16 20:16 수정 2018.03.16 21:36
[뉴스데스크] ◀ 앵커 ▶
당선 축하금 뉴스는 저희들이 보강 취재를 해야 될 것이 몇 개 더 있어서 내일 또 후속 보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유일하게 인정했던 혐의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놓고 그 돈을 대북공작에 썼다고 주장했다는데, 검찰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대북공작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다가 확인해야 할지도 뚜렷하지 않고 또 북한에다가 묻는다고 해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쉽진 않겠죠.
이 전 대통령의 주장,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조국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가 바로 국정원에서 10만 달러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다는 10만 달러에 대해 검찰이 묻자 이 전 대통령은 "그 돈은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5월에 있었던 베이징 남북 비밀 접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있은지 한 달 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남북이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 참석한 남측의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이 돈 봉투를 건넸고 북측이 이를 거칠게 쳐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2011년 6월]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도 당시 남북 접촉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당시 상황을 짜맞춰 본인과 김윤옥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김희중 전 실장이 돈을 건넨 시점으로 언급한 2011년 10월보다 5달 전의 일이어서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실장이 받아 전달한 10만 달러의 사용처가 어떻든,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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