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7202612790?s=tv_news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 사법부 판단도 부정..'조작설' 쳇바퀴
한민용 입력 2018.04.07 20:26
[앵커]
그동안 태블릿PC를 음해하는 세력들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자라는 등의 음모론도 퍼뜨려 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개통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최순실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건데, 심지어 김 전 행정관이 JTBC에 태블릿PC를 제공했다는 등의 음모론까지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개통한 태블릿PC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맞고, 이를 최씨가 사용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태블릿PC의 사용자는 최순실씨라는 걸 사법부가 공식화한 것인데 음해 세력들은 이젠 이 법원 판단마저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가 사용한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6월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개통한 뒤 요금까지 대신 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 측과 변희재씨, 극우 매체 등은 김 전 행정관이 사용자라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줬으며 심지어 JTBC에 이를 건넸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조작설을 끊임없이 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9월 법정에서 내놓은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 6월 김 전 행정관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이춘상 보좌관 요청으로 태블릿PC를 개통해 이를 이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행정관은 개통 몇달 뒤 이 보좌관과 최씨와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듬해 1월 최씨가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에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을 최씨에게 건넸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변희재씨 측 미디어워치는 법원이 김 전 행정관의 증언을 최순실 씨의 말처럼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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