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5210017061?s=tv_news
"'특활비 상납' 뇌물 아닌 국고 손실"..朴·MB 영향은?
박원경 기자 입력 2018.06.15 21:00 수정 2018.06.15 22:17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세 명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오늘(15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정원 돈을 상납한 게 국고 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모두에게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되는 것으로 기관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장 임명 대가나 국정원 편의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받은 때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이후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았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하성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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