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241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
국회·국정원·언론사 통제 방안 구체적으로 적시
청와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공개... SNS 차단·유언비어 유포도 대비
18.07.20 14:25 l 최종 업데이트 18.07.20 16:04 l 글: 구영식(ysku) 유성애(findhope)
▲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문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전체76쪽) 중 주요문건. 계엄군사법원 설치, 정부부처 조정/통제, 언론사 보도검열단 편성/운영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 청와대
[기사 보강 : 20일 오후 3시 55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문건(2017년 3월)이 추가로 공개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물 사전검열, 국회와 국정원 통제 등이 포함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었고, 계엄을 선포함과 동시에 계엄사 요원을 각 언론사에 파견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통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회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합참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했다"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문건으로 총 21개 항목, 총 67쪽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 문건을 봤고, 저에게 이것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22개 방송, 26개 언론, 8개 통신-인터넷언론에 통제요원 파견
청와대는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달받았다. 이 문건은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딸려 있는 것으로 크게는 ▲ 단계별 대응계획 ▲ 위수령 ▲계엄선포 ▲ 계엄시행 등이 담겨 있다. 문건의 분량은 총 21개 항목, 67쪽에 이른다.
▲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라고 전했다. 단순한 대비 차원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라는 판단이다.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언론,출판,공연,전시물 사전검열과 계엄사 요원의 언론사 파견이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각 언론사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9개 반으로 편성하고, 신문가판과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계엄사 통제요원을 편성-파견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제하는 등의 인터넷 여론통제 방안도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들과 관련된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라는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각 언론사별로 단장이 누구이고, 몇 명이 어느 언론사에 나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못하도록 시위-반정부 활동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
▲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진은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전체76쪽) 중 주요 일부 문건. ⓒ 청와대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국회와 국정원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라며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종적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이 담겨 있다"라며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13번째 항목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들을 집중검거한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어
또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될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시돼 있었다. 통상의 계엄령과는 다르게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문건의)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내용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이미 다 작성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요시설 494개소, 집회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업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주한무관단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을 수사해야"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라며 "계엄실무편람에는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등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는데 이 매뉴얼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야간 투입"..상세한 운용 계획 - SBS (0) | 2018.07.21 |
---|---|
'계엄 선포·포고문' 미리 작성..과거 계엄 문건과 나란히 - SBS (0) | 2018.07.21 |
계엄 문건 파문, '내란 예비·음모 혐의' 처벌 가능할까 - SBS (0) | 2018.07.21 |
靑 "통상 실무편람과 완전히 달라"..'실행계획' 판단 - SBS (0) | 2018.07.21 |
한민구 "계엄 문건, 문제 없다"..조현천 "귀국 후 조사" - SBS (0) | 201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