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91811001&code=940301
304명의 희생자…국가 책임자는 1명뿐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7.19 18:11:00 수정 : 2018.07.19 22:36:05
ㆍ세월호 1심, ‘국가 총체적인 구조실패’ 인정 안 해
법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19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에 걸린 세월호 추모 리본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현장 첫 지휘관에게만 유죄
구조체계 미작동 등 주장엔
“위법 아냐…인과관계 없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 책임은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했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 유가족이 주장한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소극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55명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김 전 정장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만을 인정했다. 김 전 정장은 목포해경 123정을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 도착했지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돼 세월호 승객들이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도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가족은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민사상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넓게 인정할 수 있는데도 김 전 정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만 근거로 내세웠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공동으로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기본 위자료를 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더해 6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도 희생자별로 각각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는 유가족들이 상속해 지급받는다.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할뿐더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이 같은 위자료 산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배상·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이 1인당 2억1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을 받은 점 등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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