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0073110236
땅 주인이 일본인?..토지대장의 '네 글자' 이름들
양현승 입력 2020.07.20. 07:31 수정 2020.07.20. 08:54
[뉴스투데이] ◀ 앵커 ▶
전국의 땅 10만여 필지의 소유주가 4자 이상 한자로 된 이름,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광복 이후 75년간 거래되지 않은 땅들인데, 일본인의 소유로 확인되면 국유화하고 국가 공적장부에 남은 일제 잔재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의 한 농촌마을.
건물 공사현장 바로 앞에 지목이 밭으로 된 76제곱미터의 빈 땅이 있습니다.
[김재남/마을 주민] "여기서 오래전에 오 씨 양반이 이 마을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예. 돌아가셨고…"
이 땅의 토지대장을 살펴봤습니다.
1926년, 일제가 작성한 토지대장을 보면 4글자 한자, 일본식 이름의 오 모 씨가 땅 소유주입니다.
[박원석/전남도청 지적팀장] "이 분이 창씨개명을 해서 오ㅇㅇㅇ 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일제의 토지대장은 1970년대 들어 한국 양식의 카드 대장으로 정리됐고, 다시 80년대에 전산화까지 마친 상태.
하지만 광복이후 75년동안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본식 4자 이름으로 기록된 토지대장이 공적장부에 수두룩합니다.
신안과 진도 등 섬과 곡창지대였던 해남,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 2만 4천여 필지 땅주인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이런 땅이 전국적으로 10만 4천 필지에 이릅니다.
[정애숙/전남도청 토지관리과장] "소유권 변동이 없는 4자 이상의 일본식 명의 재산을 지적공부 정비 대상으로 전환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땅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한 경우 상속받을 후손에게 소유권 변경을 유도하고, 일본인 명의의 땅으로 확인되면 즉각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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