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4205102976?s=tv_news


[단독] 문건대로 진행된 재판..'스폰서 판사' 덮으려 개입?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7.24 20:51 수정 2018.07.24 21:39 


<앵커>


실제 이 재판은 문건 내용대로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스폰서 판사 의혹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법원행정처가 해당 판사의 또 다른 비리 정황도 무마하려고 재판에까지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법원행정처 문건에 나오는 대책은 문모 판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업자 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를 늦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와 친한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유출한 것 같으니 공판을 1~2번 더 진행해 상황을 무마하자는 겁니다.


이미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이후 재판은 문건 내용처럼 진행됐습니다.


정 씨의 2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변론을 재개했고, 2번 더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선고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로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윤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문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재판장도 "외부에서 연락받은 바 없고 변론 재개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2015년에 업자 정 씨와 문 판사의 스폰서 관계 정황을 통보받았던 법원행정처가, 이듬해 문 판사의 또 다른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개입까지 검토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 관계를 의식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우기정)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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