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29070012092


'박정희 모욕' 41년 만에 무죄 받은 망자

유경선 기자 입력 2018.07.29. 07:00 


"'박정희 나쁘다'는 말, 긴급조치 9호 위반"..징역 2년 

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만시지탄이나마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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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이 41년 만의 재심에서 죄를 벗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931년생 고(故)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9년 5월 사망했다.


김씨는 1977년 8월27일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박정희는 나쁘다" "박정희와 대결하여 죽이겠다" "박정희는 홀로 3년간 살면서 연애를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을 수 차례 말한 혐의로 당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결론나고 2017년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마침내 무죄를 받게 됐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제9호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한 피고사건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는 Δ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Δ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Δ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당초부터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에게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요지를 밝혔다.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18.7.29/뉴스1© News1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18.7.29/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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