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0200303273#none


[단독] 박근혜 탄핵 심판 기밀도 빼돌려..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신지원 입력 2018.08.20. 20:03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까지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고법부장과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모임을 해산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건 삭제를 지시하고,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에 관한 소송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가 메일로 보고한 내용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유출을 막고 모든 평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대법원이 파견 판사를 통해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과 문건이 이미 확보됐거나, 임의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기밀을 빼돌리거나 민감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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