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0205411569?s=tvnews#none
"쌍용차 재판거래 의혹 밝혀라"..'여수 판사' 험난한 첫 출근
류란 기자 입력 2018.09.10 20:54 수정 2018.09.10 22:13
<앵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작은 시군법원의 판사를 하겠다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결심이 화제가 됐었지요. 오늘(10일) 첫 출근이었는데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법관 시절 쌍용차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데 대해 해고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여수시법원의 소액사건 판사를 지원해 화제가 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첫 출근날, 박 전 대법관을 기다린 것은 환영 대신 거센 항의였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던 박 전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후) 30명이 죽었어요, 30명이. 판사님! (정말로 국정에 협조하신 거예요?)]
지난 2010년 쌍용차 해고자 153명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해고가 정당화되는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작년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고자들의 복직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가 제시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협조 사례 가운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성남/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언론의 과도한 추측이길 바랍니다. 그러니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십시오.]
검찰은 쌍용차 해고 사건 재판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KBC·최복수, 영상편집 : 우기정)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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