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201181526513


울산대 이정훈 교수 '강제징용 판결' 日두둔 발언 논란 가열

조민주 기자 입력 2019.02.01. 18:15 


울산대 학생들 "日本人인가? 그에게 뭘 배우겠나?"

"표현의 자유 인정하지만 日 언론에 할 말 아니다"


울산대학교 전경 © News1

울산대학교 전경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이 정권과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를 두고 이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이정훈 교수는 일본 우익 언론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노역했던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본래 재판과 여론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권과 국민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이라는 제하의 산케이신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과 사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게 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이라며 "판사라고 하더라도 일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간의 레이더 논란에 대해선 "한국의 국방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여론에 어필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반일(反日)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교수의 처신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1일 울산대학교 재학생 이모씨(24·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상관 없지만 학교 이름을 걸고 일본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가 실렸다는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이 대학 졸업생 윤모씨(26)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안을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을 두둔하며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교수가 한 말인지 일본 교수가 한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모씨(24)씨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의 논란에 대해 이 교수가 한 발언에 두고 "엄연한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한 교수에게 제자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지 걱정된다"며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리는 도저히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일리 있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재학생 장모씨(25)는 "정권과 사법은 분리 돼야 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며 "법학자로서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말이라고 이해하지만 일본 언론에 대놓고 할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교수가 2017년 싱크탱크 '엘(EL)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기여했다'는 논리를 펴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졸업생 배모씨(30)는 "해당 기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법학자의 주장과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보이지만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아무리 개인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룹인 대학 교수가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부교수 © 뉴스1

이정훈 울산대학교 법학전공 부교수 © 뉴스1


한편 이 교수는 1일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정서에 따라 인민재판으로 변질돼 가는 사법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적었다.


또 "일본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등 매우 중요한 우리의 우방"이라며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돼 가는 우리 상황은 중국에 종속되는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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